전세퇴거자금대출 조건 총정리, 집주인이 보증금 돌려줄 돈이 없을 때 받는 대출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세입자가 아니라 집주인이 받는 대출입니다. 6.27 대책 이후 달라진 1억 원 한도와 신청 조건, 세입자가 대신 확인해야 할 반환보증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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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퇴거자금대출이라는 이름만 보면 세입자가 받는 대출처럼 보이지만 실제 신청자는 집주인입니다. 계약이 끝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그만한 현금이 없을 때 그 돈을 은행에서 빌려 세입자에게 전달합니다. 역전세로 보증금 시세가 떨어진 지역에서 이 대출을 특히 많이 찾습니다.
신청 대상은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는 집주인입니다
대상은 주택 소유자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났거나 곧 끝나고 세입자가 퇴거 의사를 밝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대출 한도는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보증금 범위 안에서 정해지며 기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넘길 수 없습니다.
소득에 따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과 DTI도 함께 적용됩니다. 소득이 적거나 이미 다른 대출이 많다면 필요한 금액만큼 다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은행에서 한도 계산부터 받아보는 게 순서입니다.
6.27 대책 이후 한도가 크게 줄었습니다
2025년 6월 27일을 기점으로 조건이 달라졌습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이 날짜 이후 계약했거나 취득한 주택이라면 한도가 원칙적으로 1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보증금이 3억, 4억이어도 대출로 마련할 수 있는 돈은 1억 원까지입니다.
한도 제한을 벗어나려면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기존 세입자와 맺은 임대차 계약일이 2025년 6월 27일 이전
- 집주인의 소유권 취득일도 2025년 6월 27일 이전
둘 중 하나라도 대책 이후에 해당하면 1억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2주택 이상 보유했다면 이 대출 자체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대출금은 세입자 계좌로 바로 갑니다
이 대출의 실행 방식은 다른 대출과 다릅니다. 승인이 나도 돈이 집주인 통장을 거치지 않고 세입자 계좌로 곧바로 송금됩니다. 목적 자체가 보증금 반환이므로 다른 용도로는 쓸 수 없게 막아뒀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전세계약서 원본,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서류, 본인 신분증입니다. 은행 방문 시 ’보증금 반환 목적’이라고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이후 HUG나 HF 같은 보증기관 심사를 거쳐 실행됩니다. 세입자가 실제로 그 집에 거주하며 대항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도 붙습니다.
세입자 입장이라면 다른 대출을 봐야 합니다
이 대출은 어디까지나 집주인용입니다. 반대로 보증금을 못 받을까 봐 걱정되는 세입자라면 계약 전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조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끝내 돈을 못 구하는 상황에서도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합니다. 세입자 쪽에서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안전장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다주택자인데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을 방법이 아예 없나요?
수도권·규제지역 2주택 이상은 정부지원 상품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일시적 2주택자(2년 내 기존 주택 처분 예정)라면 예외적으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저축은행·캐피탈의 후순위 담보대출을 검토하는 경우가 많은데 금리가 높습니다.
보증금이 1억 원을 넘으면 나머지는 어떻게 마련하나요?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다른 개인 자금이나 후순위 대출로 채워야 합니다. 세입자와 반환 일정을 미리 협의해 분할 반환하는 방법도 실무에서 종종 쓰입니다.
이 대출을 받으면 세입자가 곧바로 받을 수 있나요?
심사와 실행에 시일이 걸리므로 계약 만료일에 딱 맞춰 신청하면 늦을 수 있습니다. 만료 최소 한두 달 전에는 은행 상담을 시작하는 게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