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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조건, 계약 전 확인할 것

선순위 채권과 보증금 합계가 주택가격 90%를 넘으면 거절됩니다. 보증금 한도와 계약 전 확인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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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조건, 계약 전 확인할 것
사진=KBS

전세 계약을 앞두고 가장 신경 쓰이는 건 결국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대신 내주는 장치인데, 아무 집이나 가입되는 게 아닙니다. 조건을 계약 전에 알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가입 가능 여부는 계약 전에 확인해야 선택지가 남습니다
가입 가능 여부는 계약 전에 확인해야 선택지가 남습니다 /사진=KBS

가입을 가로막는 건 대부분 이 조건입니다

가장 많이 걸리는 조건은 담보인정비율입니다. 선순위 채권액과 내 전세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보증기관이 평가한 주택가격의 90%를 넘으면 보증 대상에서 빠집니다.

선순위 채권은 나보다 먼저 잡혀 있는 권리, 쉽게 말해 집주인이 그 집을 담보로 받아둔 대출입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이 돈이 내 보증금보다 먼저 빠져나갑니다.

계산은 단순합니다. 주택가격이 5억 원이라면 90%는 4억 5천만 원입니다. 집주인의 담보대출이 1억 원 잡혀 있다면, 내 보증금은 3억 5천만 원까지만 보증이 가능합니다. 보증금이 4억 원이라면 합계가 5억 원이 되어 기준을 넘어서므로 가입이 거절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주택가격이 내가 아는 시세가 아니라 보증기관이 산정한 가격이라는 것입니다. 아파트는 공시가격이나 실거래가 기준이 비교적 명확하지만, 빌라나 다세대주택은 산정 가격이 생각보다 낮게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세로는 여유가 있어 보였는데 막상 심사에서 걸리는 상황이 여기서 나옵니다.

보증금이 한도를 넘으면 아예 대상이 아닙니다

담보인정비율을 통과해도 보증금 자체가 한도를 넘으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지역 보증금 한도
수도권 7억 원 이하
수도권 외 5억 원 이하

이 한도는 비율이 아니라 절대 금액이라, 담보대출이 하나도 없는 깨끗한 집이어도 보증금이 한도를 넘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고가 전세를 고려하고 있다면 이 지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 종류와 권리관계도 함께 봅니다

건물의 용도가 주거용이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에 주거용으로 되어 있는지가 기준인데, 겉보기에 사람이 사는 집이어도 서류상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이른바 근생빌라가 여기 걸립니다.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처럼 용도가 다른 건물도 제외됩니다.

권리관계에서는 압류, 가압류, 가등기, 신탁등기처럼 소유권에 다툼이 있어 보이는 등기가 설정돼 있으면 보증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신탁등기는 등기부상 소유자가 신탁회사로 되어 있어 집주인이라고 나선 사람에게 계약 권한이 없을 수 있는 구조라, 보증 여부를 떠나 계약 자체를 신중하게 봐야 하는 신호입니다.

보증료는 얼마나 드나

비용도 판단에 들어갑니다. 보증료는 보증금 규모와 보증 기간, 주택 유형, 부채비율에 따라 산정됩니다. 보증금이 크고 위험도가 높게 평가될수록 요율이 올라갑니다.

원칙적으로 세입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이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이나 나이 요건이 붙지만 해당된다면 상당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거주 지역 지원 사업을 확인해보세요.

여기서 판단이 갈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보증료가 아까워 가입을 미루는 경우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보증금 규모에 비하면 보증료는 작은 비용이라고 봅니다. 수억 원이 걸린 계약에서 몇 십만 원 때문에 안전장치를 포기하는 건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계약 전에 확인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이 제도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실수는 순서입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잔금까지 치른 뒤에 가입을 알아봤다가 거절당하면, 그때는 되돌릴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확인은 이 순서로 하는 게 안전합니다.

  1. 마음에 드는 집이 정해지면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떼서 선순위 채권액을 확인합니다.
  2. 그 금액에 내 보증금을 더해 주택가격의 90% 안에 들어오는지 계산해봅니다.
  3. 애매하면 보증기관에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문의합니다.
  4. 계약서를 쓸 때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받는다는 특약을 넣습니다.

4번 특약이 실질적인 안전장치입니다. 심사에서 거절되더라도 계약금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이 특약을 거부한다면 그 자체로 한 번 더 생각해볼 신호입니다.

계약 후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미루지 않아야 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기는 시점이 여기서 정해지고, 보증 심사에서도 이 부분을 함께 봅니다.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반환보증은 세입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 사실이 집주인에게 통지되는 구조라, 계약 단계에서 미리 이야기해두는 편이 마찰이 적습니다.

이미 살고 있는데 지금 가입할 수 있나요?

계약 기간이 일정 부분 남아 있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 가능 시기가 정해져 있어 계약 만료가 임박하면 받아주지 않으므로 서둘러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료는 누가 내나요?

원칙적으로 세입자 부담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이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으니 거주 지역 지원 사업을 확인해보세요.

빌라는 가입이 어렵다던데 사실인가요?

빌라 자체가 제외되는 건 아니지만, 아파트보다 주택가격 산정이 보수적이라 담보인정비율 90% 기준에 걸리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정리하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사고가 난 뒤에 찾는 제도가 아니라, 계약을 결정하기 전에 그 집을 걸러내는 기준으로 쓸 때 가장 값어치가 있습니다. 가입이 안 되는 집이라는 건 곧 보증기관이 보기에 보증금 회수가 불안한 집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떼어 선순위 채권을 확인하고, 보증금을 더해 90% 안에 들어오는지 계산해보는 것. 이 두 단계만 계약 전에 거쳐도 위험한 매물 상당수를 걸러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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