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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가점 계산법, 84점을 나누는 세 항목 기준

청약 가점은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35점, 청약통장 17점으로 84점 만점입니다. 계산 기준과 부양가족 요건, 부적격 처리를 피하는 확인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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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가점 84점 배점 기준

청약은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붙으면 가점 순으로 당첨자를 가립니다. 그래서 내 점수가 몇 점인지, 어디서 점수가 빠지는지 알고 있어야 넣을 곳을 고를 수 있어요. 계산법과 실수하기 쉬운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84점을 세 항목으로 나눠 매깁니다

민영주택 가점제는 아래 세 항목을 더해서 매깁니다.

항목 배점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합계 84점

배점을 보면 부양가족이 가장 큽니다. 한 명 차이로 5점이 오르내리기 때문에 실제 당락은 여기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부터 셉니다

기준일은 만 30세입니다. 20대에 독립해 전세로 살았어도 30세 전 기간은 안 쳐줍니다.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만 30세 이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28세에 결혼했다면 그때부터 무주택기간이 쌓입니다.

놓치기 쉬운 건 본인만이 아니라 배우자도 함께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중간에 집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그 집을 처분한 시점부터 다시 셉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과거에 집을 갖고 있었다면 그 기간만큼 깎입니다.

부양가족은 등본에 올라 있어야 합니다

여기가 실수가 가장 많은 항목입니다. 기준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입니다.

  • 배우자 주민등록이 분리돼 있어도 인정됩니다.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3년 이상 계속 등본에 함께 올라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됩니다.
  • 직계비속(자녀) 미혼 자녀만 해당합니다. 만 30세 이상 자녀는 1년 이상 같은 등본에 있어야 인정됩니다.

공고일 직전에 부모님을 급히 전입시키는 방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직계존속은 3년이라는 기간 요건이 붙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면 부양가족으로 넣어도 무주택 요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그 부분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부양가족을 잘못 적으면 단순히 점수가 깎이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당첨이 취소되고 일정 기간 청약이 제한됩니다. 애매하면 높게 적기보다 확실한 것만 세는 편이 안전합니다.

청약통장은 가입일 기준입니다

가입기간은 최초 가입일(순위기산일) 부터 셉니다. 중간에 통장 종류를 전환했거나 예치금을 바꿨어도, 심지어 명의를 변경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이 유지됩니다.

15년 이상이면 최대 17점입니다. 오래 묵혀둘수록 유리한 항목이라 쓰지 않더라도 통장을 해지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통장 종류와 예치금 기준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과 예치금에 정리해뒀습니다.

계산은 직접 하지 말고 확인하세요

청약홈(한국부동산원)에 가점 계산기가 있습니다. 항목을 입력하면 점수가 나오고, 실제 청약 신청 화면에서도 같은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계산기가 알아서 검증해주는 건 아닙니다. 입력값이 맞는지는 본인 책임이에요. 아래 순서대로 확인하면 실수가 줄어듭니다.

  •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세대원을 그대로 확인
  • 직계존속은 등본상 전입일을 보고 3년 요건을 계산
  • 청약통장 가입일을 은행 앱에서 확인
  • 부부 각각의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을 정리

가점이 낮다면 다른 길도 있습니다

30대 초반 무주택 1인 가구라면 가점이 낮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부양가족이 없고 무주택기간도 짧으니까요. 이때는 가점제 물량에 계속 넣기보다 추첨제 비중이 있는 단지특별공급 쪽을 보는 게 현실적입니다.

생애최초, 신혼부부, 청년 등 특별공급은 가점이 아니라 별도 요건으로 뽑습니다. 내 상황이 어느 유형에 걸리는지 먼저 확인하고 거기에 맞춰 통장과 무주택 요건을 관리하는 게 순서입니다.

분양권을 갖고 있으면 무주택인가요?

분양권도 주택 소유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득 시점과 유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청약홈 안내와 공고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으면 유주택인가요?

주거용으로 쓰더라도 업무시설로 등록된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안 들어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공고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어 해당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과 따로 사는데 부양가족에 넣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등본에 함께 등재돼 있어야 하고 직계존속은 3년 이상 요건까지 충족해야 합니다.

가점을 잘못 입력하면 어떻게 되나요?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자로 분류돼 일정 기간 청약 신청이 제한됩니다. 고의가 아니어도 결과는 같으므로 신청 전에 등본으로 검증하세요.

정리하면

가점은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35점, 청약통장 17점을 더해 84점입니다.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부터, 30세 전 혼인이면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배점이 가장 큰 부양가족은 그만큼 실수도 많은 항목이라 등본을 떼서 전입일까지 확인하고 넣으세요. 점수가 낮게 나온다면 가점제만 보지 말고 추첨제나 특별공급 쪽으로 전략을 바꾸는 게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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