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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해지 전에 확인할 것, 25만 원과 소득공제

월 납입 인정액 25만 원, 소득공제 연 300만 원 한도. 1순위 요건과 해지로 잃는 것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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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해지 전에 확인할 것, 25만 원과 소득공제
사진=한국경제

청약통장을 해지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늘었습니다. 당첨 가능성은 멀어 보이는데 매달 돈은 묶이니 그럴 만합니다. 다만 해지는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이라, 무엇을 잃게 되는지는 알고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매달 얼마를 넣어야 하나

공공분양 청약에서는 월 납입 인정액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통장에 아무리 많이 넣어도 한 달에 인정되는 금액에는 상한이 있는데, 그 상한이 25만 원입니다.

즉 매달 50만 원을 넣어도 청약 순위 계산에서는 25만 원만 반영됩니다. 나머지는 그냥 예금으로 쌓이는 셈입니다. 공공분양을 목표로 한다면 25만 원이 가장 효율적인 금액입니다.

민영주택은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매달 납입액이 아니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기준을 청약 신청 시점까지 채웠는지를 봅니다. 목돈을 한 번에 넣어도 되므로, 민영주택만 노린다면 매달 25만 원을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공공분양은 월 25만 원까지만 인정, 민영주택은 예치금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공공분양은 월 25만 원까지만 인정, 민영주택은 예치금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진=SBS Biz

소득공제를 챙기고 있나요

무주택 세대주라면 청약통장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은 이렇습니다.

  • 연간 납입액 300만 원 한도
  • 공제율 40%
  • 즉 300만 원을 다 채우면 120만 원이 소득공제 대상

월 25만 원씩 12개월이면 정확히 300만 원입니다. 인정 한도와 소득공제 한도가 맞물리게 설계돼 있는 셈입니다.

소득공제는 세액공제와 달라서, 120만 원을 돌려받는 게 아니라 과세표준에서 120만 원이 빠지는 것입니다. 실제 절세액은 본인의 세율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도 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라면 연말정산에서 체감되는 항목입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게 무주택확인서 제출입니다. 이걸 은행에 내지 않으면 납입만 하고 공제를 못 받습니다. 몇 년째 넣고 있으면서 공제를 한 번도 못 받은 분들이 대개 이 서류를 빠뜨린 경우입니다.

금리도 예전보다는 낫습니다

한동안 청약통장은 금리가 낮아 “묶이기만 하고 이자는 없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최근 인상되어 가입 기간에 따라 연 2.3%에서 3.1% 수준이 적용됩니다.

정기예금과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예전처럼 금리 때문에 해지를 고민할 수준은 아니게 됐습니다. 청약 자격이라는 옵션을 유지하는 비용으로 보면 부담이 크지 않은 편입니다.

1순위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청약은 순위 안에서 경쟁하므로, 먼저 1순위 요건을 갖추는 게 출발점입니다. 요건은 주택 유형과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공공분양은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를 함께 봅니다. 일정 기간 이상 가입하고 정해진 횟수 이상 납입해야 1순위가 됩니다. 규제 지역일수록 요구되는 기간과 횟수가 깁니다. 매달 거르지 않고 넣는 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민영주택은 가입 기간과 지역별 예치금 기준을 봅니다. 신청하려는 주택의 면적과 지역에 맞는 예치금을 청약 신청 전까지 채우면 됩니다. 매달 조금씩 넣지 않았어도 목돈을 한 번에 예치해 요건을 맞출 수 있습니다.

여기에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가입 기간으로 계산하는 가점제가 더해집니다. 같은 1순위 안에서 순위를 가르는 장치입니다. 가입 기간이 가점 항목에 들어간다는 점이, 해지를 신중하게 봐야 하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해지하면 무엇을 잃나

이게 핵심입니다. 청약통장의 실제 가치는 잔액이 아니라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에 있습니다.

해지하면 그동안 쌓은 기간과 횟수가 전부 사라집니다. 새로 가입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10년 넣은 통장을 해지하고 나중에 다시 만들면, 그 10년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당첨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해지하는 건 대체로 손해라고 봅니다. 청약은 지금 당첨되려고 드는 게 아니라, 조건이 맞는 물량이 나왔을 때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유지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자격을 버리면 그 기회 자체가 없어집니다.

물론 해지가 합리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주택을 취득해 무주택 요건이 사라졌고 앞으로도 청약할 계획이 없다면, 그리고 그 돈을 더 나은 곳에 쓸 구체적 계획이 있다면 유지할 이유가 약해집니다.

해지 전에 확인할 것

결정하기 전에 이 정도는 따져보시면 좋겠습니다.

  1. 무주택 세대주인가 — 그렇다면 소득공제만으로도 유지 근거가 됩니다.
  2. 가입 기간이 얼마나 됐나 — 기간이 길수록 버리는 값이 큽니다.
  3. 목표가 공공분양인가 민영주택인가 — 납입 전략이 달라집니다.
  4. 당장 돈이 필요한가 — 필요하다면 해지 대신 담보대출이 되는지 은행에 확인해보세요.

마지막 항목을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청약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어, 급전이 필요하다고 곧바로 해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납입을 몇 달 걸렀는데 순위에 영향이 있나요?

공공분양은 납입 횟수를 세므로 거른 달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나중에 밀린 회차를 채워 넣는 방법이 있으니 은행에 문의해보세요.

25만 원보다 적게 넣으면 손해인가요?

넣은 만큼만 인정됩니다. 형편에 맞춰 넣되, 공공분양을 목표로 한다면 25만 원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가족 명의로 여러 개 만들 수 있나요?

1인 1계좌 원칙입니다. 다만 세대원 각자가 본인 명의로 가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청약에 당첨되면 통장은 어떻게 되나요?

당첨되어 계약하면 그 통장은 사용된 것으로 처리되어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정리하면

공공분양이 목표라면 월 25만 원, 무주택 세대주라면 무주택확인서를 내고 소득공제까지 챙기는 게 기본입니다.

해지는 잔액을 찾는 게 아니라 가입 기간을 버리는 결정입니다. 무주택 상태이고 앞으로 청약할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급하게 정리하기보다 담보대출 같은 대안을 먼저 알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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