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대상과 과태료 기준, 계약일부터 30일
보증금 6천만 원 초과나 월세 30만 원 초과면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갱신 계약 기준, 지연 과태료 2만~30만 원, 확정일자 자동 부여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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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을 하고 나면 챙길 게 많습니다. 그중 임대차 신고는 계도기간이 길게 이어져 안 해도 별일 없던 시기가 꽤 됐어요. 그런데 계도기간이 끝난 뒤로는 늦으면 과태료가 나옵니다. 내 계약이 신고 대상인지, 언제까지 무엇을 하면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보증금 6천만 원이나 월세 30만 원을 넘으면 대상입니다
기준은 두 가지 중 하나만 넘어도 신고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
-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40만 원인 계약이라면 보증금은 기준 아래여도 월세가 넘어서 신고 대상입니다. 반대로 보증금 1억 원에 월세가 없는 순수 전세도 대상이고요. 둘 다 기준 이하인 계약, 예를 들어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25만 원이라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주택이면 아파트뿐 아니라 다세대, 단독, 오피스텔, 고시원까지 들어갑니다. 지역은 전국인데 도 지역의 군은 빠집니다.
갱신 계약은 금액이 바뀌었을 때만 신고합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립니다. 갱신이라고 다 신고하는 게 아니에요.
| 상황 | 신고 |
|---|---|
| 새로 맺은 계약 | 대상 |
| 갱신하면서 보증금이나 월세가 오르거나 내림 | 대상 |
| 금액은 그대로 두고 기간만 연장 | 제외 |
같은 조건으로 2년 더 살기로 했다면 신고할 게 없어요. 보증금을 1천만 원 올려 재계약했다면 그 갱신은 신고 대상이고요.
기한은 계약일로부터 30일입니다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잔금일이나 입주일이 아니라 계약서를 쓴 날이 기준이라 헷갈리기 쉬워요. 잔금까지 두 달이 남았어도 신고는 먼저 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계약서를 올리면 됩니다.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해 진행합니다.
- 방문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접수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쪽이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됩니다. 둘이 각각 할 필요가 없어요. 보통은 실익이 큰 임차인이 하게 되는데, 왜 그런지는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같이 붙습니다
임차인에게는 이 대목이 가장 중요합니다. 임대차 신고를 하면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봅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러 등기소나 주민센터를 따로 찾아갈 일이 없어져요.
확정일자는 보증금을 지킬 때 쓰는 장치입니다.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로 거주하면 대항력이 생기고, 여기에 확정일자가 있어야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배당받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잡으면 깔끔합니다.
- 계약서 작성
- 30일 안에 임대차 신고 (확정일자 자동 해결)
- 이사 당일 전입신고
- 실제 거주 시작
보증금을 지키는 장치가 어떻게 맞물리는지는 전세 계약 전 확인할 것에 함께 정리해뒀습니다.
늦으면 과태료가 나옵니다
수차례 연장되던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지금은 실제로 부과됩니다. 금액은 지연 기간과 계약 금액에 따라 2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로 매겨집니다. 하루 이틀 늦은 소액 계약과 몇 달을 넘긴 고액 계약을 같게 매길 수는 없으니 구간을 나눠 뒀습니다.
성격이 다른 것이 하나 있는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 계약과 다른 금액을 적어 내면 여기 해당합니다.
과태료 자체는 큰돈이 아닐 수 있지만 신고를 미루면 확정일자도 함께 미뤄진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그 사이 집주인이 담보대출을 받으면 그 근저당이 내 보증금보다 앞순위가 됩니다. 몇만 원이 아니라 보증금이 걸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임대인이 신고를 안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임차인 혼자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공동 신고로 처리됩니다. 임대인 동의나 서명을 따로 받지 않아도 되니 상대가 미루면 본인이 진행하면 됩니다.
이미 30일이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신고해야 하나요?
해야 합니다. 늦게라도 신고하면 지연 기간에 따른 과태료로 정리되지만 계속 미신고로 두면 확정일자가 없는 기간이 그만큼 길어집니다. 보증금을 지키려면 늦더라도 빨리 하는 게 낫습니다.
확정일자를 이미 따로 받았으면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별개입니다. 확정일자는 보증금을 지키는 장치고 임대차 신고는 법으로 정한 의무라 확정일자를 받았어도 신고 대상이면 신고해야 합니다.
월세 30만 원 정확히 딱 맞으면 대상인가요?
초과 기준이라 30만 원 정확히는 대상이 아닙니다. 30만 1원부터 대상입니다. 보증금도 6천만 원 정확히는 제외이고 그보다 많으면 대상입니다.
다시 짚어보면
내 계약이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라면 신고 대상이고, 기한은 계약일로부터 30일입니다. 갱신은 금액이 바뀌었을 때만 해당합니다.
신고는 온라인으로 십 분이면 끝나고, 계약서를 함께 올리면 확정일자까지 해결됩니다. 과태료를 피하려고 하는 일이라기보다 보증금 순위를 확보하는 일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계약서를 쓴 날 바로 처리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