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증여세와 취득세, 공제 한도부터 계산 순서까지
배우자 6억·성년 자녀 5천만 원 공제와 10년 합산, 혼인출산 공제 1억 원, 취득세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목차
집값이 오른 상태에서 파는 것보다 물려주는 쪽을 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다만 증여는 세금이 여러 갈래로 붙어서, 대략의 구조를 모르면 예상보다 큰 금액을 마주하게 됩니다. 계산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공제 한도를 봅니다
증여를 받으면 무조건 세금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일정 금액까지는 공제됩니다. 이를 증여재산공제라고 합니다.
| 증여자 |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 원 |
| 직계존속 → 성년 자녀 | 5천만 원 |
|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 | 2천만 원 |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게 10년 합산입니다. 이 한도는 한 번 쓰고 끝이 아니라 10년 동안의 증여를 합쳐서 적용합니다. 5년 전에 자녀에게 3천만 원을 줬다면 지금 남은 공제 여력은 2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증여는 시점을 나누는 전략이 자주 쓰입니다. 10년 주기로 나눠 증여하면 공제 한도를 반복해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어릴 때부터 계획을 세우는 집이 있는 이유입니다.

혼인·출산 공제는 별도로 붙습니다
기본 공제와 별개로 챙길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이거나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으면 최대 1억 원을 추가 공제받습니다.
주의할 점은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가 각각 1억 원씩이 아니라 통합 한도 1억 원이라는 것입니다. 결혼하고 아이도 낳았다고 해서 2억 원이 되지 않습니다.
성년 자녀 기본 공제 5천만 원과 합치면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이나 출산 시점에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면 이 시기를 활용하는 게 세 부담 면에서 유리합니다.
증여세만이 아니라 취득세도 나옵니다
여기서 계산이 어긋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와 취득세를 둘 다 냅니다. 증여세는 국세이고 취득세는 지방세라 성격이 다릅니다.
증여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이어도 기본세율 3.5%**가 적용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과세표준입니다. 예전에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했지만 지금은 시가인정액이 기준입니다.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처럼 실제 시세에 가까운 금액을 쓰기 때문에, 공시가격 기준으로 어림잡았다가 실제 고지서를 받고 놀라는 경우가 생깁니다.
세율은 구간마다 올라갑니다
공제를 다 빼고 남은 금액이 과세표준이고, 여기에 세율이 붙습니다. 증여세는 누진 구조라 금액이 커질수록 세율이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가장 낮은 구간이 10%, 가장 높은 구간이 50%입니다.
누진 구조에서 자주 나오는 오해가 있습니다. 과세표준이 한 구간을 넘으면 전체 금액에 그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넘어간 부분에만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아래 구간은 그 구간의 세율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구간을 넘으면 손해니 조금 덜 주자”는 판단은 대체로 불필요합니다. 다만 여러 해에 걸쳐 나눠 증여하면 매번 낮은 구간에서 계산되므로, 10년 주기 분산이 세율 측면에서도 유리한 건 맞습니다.
신고 기한 안에 자진 신고하면 산출세액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받습니다. 기한을 지키는 것만으로 세액이 줄어드는 구조라, 신고를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부담부증여는 따져볼 게 더 많습니다
전세보증금이나 대출을 낀 채로 넘기는 방식을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받는 사람이 빚도 함께 떠안는 구조라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채무만큼이 빠집니다.
증여세가 줄어드는 대신, 넘긴 채무만큼은 양도로 봅니다. 즉 주는 쪽에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증여세를 줄이려다 양도세가 더 나오는 경우가 있어, 두 세금을 함께 계산해봐야 실익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증여를 검토할 때 세금 한 가지만 보고 판단하는 게 가장 위험하다고 봅니다. 증여세, 취득세, 양도세, 그리고 이후의 보유세까지 흐름으로 봐야 하는데, 인터넷 계산기 하나로는 그 그림이 안 나옵니다. 금액이 크다면 세무 상담을 받는 비용이 아깝지 않은 영역입니다.
신고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증여세는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공제 한도 안이라 낼 세금이 없어도 신고는 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신고 기록이 있어야 나중에 자금 출처를 소명할 때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녀 명의로 자산을 모으는 경우, 신고 이력이 없으면 나중에 취득 자금 출처 조사에서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 안이면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낼 세금이 없어도 신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할 때 신고 이력이 근거가 됩니다.
10년은 언제부터 세나요?
증여일 기준으로 소급해 10년입니다. 정확히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역산한 10년 안의 증여를 합산합니다.
조부모가 손자에게 증여하면 공제가 더 되나요?
직계존속 공제 한도를 함께 쓰므로 부모 증여분과 합산됩니다. 게다가 세대를 건너뛴 증여는 할증이 붙습니다.
증여받은 집을 나중에 팔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양도차익 계산의 취득가액이 증여 당시 평가액이 됩니다. 다만 일정 기간 안에 팔면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증여재산공제는 배우자 6억, 성년 자녀 5천만 원이고 10년 단위로 합산됩니다. 혼인·출산 시점이라면 최대 1억 원이 더 붙습니다.
여기까지는 계산기로도 나오지만, 취득세와 양도세까지 얹히면 그림이 달라집니다. 금액이 큰 자산일수록 세무 상담을 먼저 받고 순서를 정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