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26 최저임금 10,320원, 내 월급이 미달인지 확인하는 법

주 40시간 기준 월 2,156,880원입니다. 209시간 기준으로 내 월급이 최저임금을 넘는지 직접 계산해봅니다.

··읽기 4분
2026 최저임금 10,320원, 내 월급이 미달인지 확인하는 법
사진=연합뉴스TV

월급을 받으면서도 이게 최저임금을 넘는지 아닌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급은 명확한데 월급으로 바뀌는 순간 계산이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기준 금액과 확인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월급이 최저임금을 넘는지는 209시간으로 나눠 확인합니다
월급이 최저임금을 넘는지는 209시간으로 나눠 확인합니다 /사진=매일경제

2026년 기준 금액

구분 금액
시급 10,320원
월 환산액 (주 40시간) 2,156,880원
전년 대비 290원 인상 (2.9%)

월 환산액은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 부분을 모르면 “주 40시간 일하는데 왜 209시간이지”에서 막힙니다.

209시간이 어디서 나오나

주 40시간을 한 달로 환산하면 보통 174시간 정도입니다. 그런데 기준은 209시간입니다. 차이는 주휴시간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정해진 근무일을 채우면 유급 주휴일이 생깁니다. 일하지 않아도 하루치 임금을 받는 날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자라면 주휴 8시간이 붙어 주 48시간분을 받는 셈이 됩니다.

이걸 한 달로 환산한 값이 209시간입니다. 즉 209시간은 실제로 일하는 시간이 아니라 임금을 계산하는 단위 시간입니다.

내 월급이 최저임금을 넘는지 확인하는 법

계산은 단순합니다.

  1. 월급에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항목을 뺍니다.
  2. 남은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눕니다.
  3. 그 값이 10,320원 이상이면 위반이 아닙니다.

1번이 관건입니다. 급여명세서에 찍힌 총액을 그대로 나누면 안 됩니다.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그리고 일부 복리후생 성격의 금품은 최저임금 계산에서 빠집니다.

예를 들어 월급 220만 원을 받는데 그중 20만 원이 연장근로수당이라면, 계산에 쓰는 금액은 200만 원입니다. 200만 원을 209로 나누면 약 9,569원이라 최저임금에 못 미칩니다. 총액만 보면 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위반인 경우가 여기서 나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지점이 최저임금 관련해서 가장 자주 오해받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명세서의 항목 구분을 한 번 들여다보는 것만으로 판단이 크게 달라집니다.

주휴수당을 못 받는 경우

주휴수당은 조건이 있습니다.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약정한 소정근로일을 개근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른바 초단시간 근로자입니다. 사업장에서 주 14시간짜리 계약을 여러 개로 쪼개는 사례가 나오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개근 요건은 지각이나 조퇴가 아니라 결근 기준입니다. 지각을 했다고 주휴수당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수습이라도 깎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조건이 붙습니다.

  •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에만
  •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까지만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수습이어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또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는 계약기간과 무관하게 감액이 금지됩니다.

즉 3개월짜리 계약을 하면서 “수습이라 90%“라고 하면 그건 위반입니다.

포괄임금제라도 최저임금은 지켜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이 월급에 다 포함돼 있다”는 계약을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 판단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포함된 연장·야간 수당은 최저임금 계산에서 빠지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즉 월급 총액이 커 보여도, 그중 고정 연장수당을 빼고 남은 기본급을 209시간으로 나눠 판단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자주 생깁니다. 총액은 최저임금을 넘는데 기본급만 떼어보면 미달인 구조가 만들어지기 쉽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기본급과 고정수당이 어떻게 나뉘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또 포괄임금제라도 약정한 시간을 넘겨 일한 부분은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포괄이니까 얼마를 더 일해도 같다”는 설명은 맞지 않습니다.

위반이라고 판단되면

먼저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챙깁니다. 계산 근거가 되는 서류입니다.

그다음 사업주에게 확인을 요청합니다. 단순 계산 착오인 경우도 있어, 바로 신고로 가기보다 확인이 먼저입니다.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달분은 체불임금으로 다뤄집니다. 온라인으로도 접수되고, 재직 중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식대나 교통비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복리후생비는 일정 비율까지만 산입됩니다. 산입 비율이 해마다 조정돼 왔으므로 해당 연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나요?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단시간 근로자도 시급 기준은 동일합니다.

주 40시간보다 적게 일하면 월급도 비례해서 줄어드나요?

그렇습니다.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 계산합니다. 주 20시간이면 209시간의 절반 기준으로 봅니다.

최저임금 위반 신고를 하면 회사가 알게 되나요?

진정 절차상 사업주에게 통지됩니다. 다만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별도로 금지돼 있습니다.

정리하면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 주 40시간 기준 월 2,156,880원입니다.

내 월급이 기준을 넘는지 보려면 산입되지 않는 수당을 뺀 뒤 209시간으로 나눠보세요. 총액만 보고 판단하면 위반을 놓치기 쉽습니다.

경제 최신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