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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법, 총급여 25% 문턱과 공제율 기준

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긴 금액부터 시작합니다. 신용카드 15%와 체크카드 30%의 차이, 한도와 제외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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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점포에 설치된 카드 결제 단말기
사진=서울시

연말정산은 1월에 하지만 결과는 12월 31일에 이미 정해집니다. 1월에 할 수 있는 건 서류를 모으는 일뿐이고, 실제로 돌려받는 금액을 바꿀 수 있는 시기는 지금입니다. 상반기 사용액이 확정된 7월이 카드 공제를 점검하기 딱 좋은 시점인 이유입니다.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화면
홈택스에서 지금까지 쌓인 카드 사용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25%를 넘겨야 시작됩니다

카드 소득공제에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문턱입니다. 쓴 돈 전부가 공제 대상이 아니라,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계산에 들어갑니다.

총급여 4,000만 원인 직장인이라면 1,000만 원까지는 아무리 카드를 써도 공제가 0원입니다. 1,000만 원을 넘긴 시점부터 그 초과분에 공제율이 붙습니다.

이 구조 때문에 두 가지 결론이 나옵니다. 연간 소비가 총급여의 25%에 한참 못 미치는 사람은 카드 공제를 사실상 못 받고, 25%를 이미 넘긴 사람은 그 이후 결제 수단을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 돌려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총급여는 연봉과 다릅니다

문턱을 계산하려면 총급여를 알아야 하는데, 이걸 계약 연봉으로 잡으면 숫자가 어긋납니다.

총급여는 연간 급여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출산·보육수당처럼 세금을 매기지 않는 항목은 빠집니다. 그래서 대체로 계약 연봉보다 조금 낮게 나옵니다.

정확한 값은 지난해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여 조건이 크게 바뀌지 않았다면 그 숫자를 기준으로 삼아도 큰 오차는 없습니다. 문턱은 그 값의 25%입니다.

참고로 이 공제는 근로소득자만 받습니다.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는 카드 사용액을 소득공제로 처리하지 않고 필요경비로 처리하므로 계산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두 배 차이입니다

문턱을 넘긴 뒤부터는 결제 수단별 공제율이 갈립니다.

결제 수단 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 30%

같은 100만 원을 써도 신용카드는 15만 원이, 체크카드는 30만 원이 공제 대상 금액이 됩니다.

여기서 많이들 하는 실수가 연초부터 체크카드만 쓰는 것입니다. 문턱을 넘기 전 구간에서는 어차피 공제가 0이라 결제 수단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신용카드의 혜택과 할인을 포기할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효율만 놓고 보면 문턱을 넘기 전까지는 혜택 좋은 신용카드, 넘긴 뒤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 유리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어디쯤 와 있는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확인하는 방법

홈택스에 로그인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항목을 조회하면 지금까지 쌓인 사용액이 나옵니다. 여기에 내 총급여의 25%를 계산해 대조해보면 됩니다.

계산은 간단합니다. 총급여 5,000만 원이면 문턱은 1,250만 원입니다. 7월 말 기준 카드 사용액이 900만 원이라면 아직 문턱 아래이니 하반기에도 혜택 좋은 신용카드를 쓰는 게 낫고, 이미 1,400만 원이라면 지금부터는 체크카드로 바꾸는 편이 유리합니다.

10월 말쯤 홈택스에 열리는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쓰면 더 정교하게 볼 수 있지만, 그때는 이미 조정할 수 있는 기간이 두 달밖에 남지 않습니다. 지금 대략이라도 위치를 알아두면 남은 반년을 쓸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따로 있습니다

공제 대상 금액을 아무리 늘려도 한도가 있습니다. 기본 공제 한도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가 300만 원, 7,000만 원 초과가 25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얹을 수 있는 추가 한도가 있습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그리고 도서·공연·박물관 같은 문화비 사용분은 기본 한도와 별개로 최대 300만 원까지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항목들은 공제율도 기본보다 높게 적용되는 구조라, 같은 돈을 쓴다면 어디서 쓰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장을 볼 때 대형마트 대신 전통시장을 이용하고, 출퇴근에 대중교통을 쓰고, 책값을 카드로 결제하는 습관이 여기서 회수됩니다.

전통시장은 시장 안 점포에서 카드로 결제해야 인정되니, 시장 근처 마트에서 결제한 건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만 유의하세요.

공제 대상이 아닌 지출

카드로 긁었다고 다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제외되는 항목이 꽤 많고, 이걸 모르면 계산이 어긋납니다.

  • 자동차 구입비 (중고차는 구입 금액의 일부만 인정)
  • 각종 세금과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 통신비, 보험료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 해외에서 쓴 금액
  • 학원비 중 일부 등 다른 공제와 겹치는 항목

특히 아파트 관리비와 통신비는 자동이체로 매달 빠져나가 금액이 큰데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카드를 이만큼 썼는데 왜 공제가 이것밖에 안 되지” 싶을 때 원인은 대개 여기에 있습니다.

맞벌이라면 한쪽으로 몰아보세요

부부가 둘 다 소득이 있다면 카드를 나눠 쓰는 게 손해일 수 있습니다. 각자 자기 총급여의 25%를 넘겨야 하는데, 나눠 쓰면 양쪽 다 문턱을 못 넘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적은 쪽 명의로 몰면 문턱(25%)이 낮아 넘기기 쉽습니다. 다만 공제는 세율이 높은 쪽에서 받을 때 절세 효과가 크므로, 두 사람의 소득 차이와 예상 소비 규모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간단한 기준은 이렇습니다. 소비 규모가 두 사람 문턱의 합을 넘기 어려울 정도라면 소득이 적은 쪽으로 몰고, 소비가 충분히 크다면 소득이 많은 쪽으로 몰아 높은 세율 구간에서 깎는 편이 유리합니다.

가족카드 사용액은 누구 것으로 잡히나요?

카드 명의자가 아니라 결제 대금을 부담하는 본인 기준입니다. 기본공제 대상 가족의 사용액은 그 가족을 부양하는 사람이 합산할 수 있습니다.

중도 입사나 퇴사를 하면 기준이 달라지나요?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쓴 금액만 대상입니다. 총급여도 그 기간 기준이라 문턱 금액이 낮아집니다.

현금영수증은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소득공제용으로 등록한 번호로 발급받은 건이 대상입니다. 지출증빙용으로 발급하면 사업자 경비 처리라 개인 공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체크카드를 써도 공제가 안 늘어납니다.

이미 한도(기본 300만 원 또는 250만 원)를 채웠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추가 한도 쪽을 노리는 게 낫습니다.

정리하면

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긴 뒤부터 시작되고, 그 뒤로는 신용카드 15%와 체크카드 30%의 차이가 그대로 금액에 반영됩니다.

지금 홈택스에서 상반기 사용액만 확인해도 남은 반년의 결제 수단을 정할 수 있습니다. 1월에는 못 바꾸지만 7월에는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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