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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 세웠을 뿐인데요" 단속원 없이 12만 원 나오는 6대 금지구역

소화전 앞 8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12만 원입니다. 주민신고제 요건과 자진납부 20% 감경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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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앞에 주차된 차량과 소방용수 표지
사진=오마이뉴스

단속 차량도 없었고 계도장도 못 봤는데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스마트폰이 단속했기 때문입니다. 6대 불법 주정차 구역은 주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확인 없이 부과됩니다.

소화전 5m 이내 주차금지 안내판과 불법 주차 차량
소화전 주변 5m 이내는 24시간 주정차 금지 구역입니다 /사진=KCTV제주방송

여섯 곳은 아예 다릅니다

일반 도로의 주정차 위반과 달리, 아래 여섯 곳은 주민신고제 대상입니다. 지자체 단속원이 없어도 시민이 안전신문고 앱으로 사진을 올리면 그대로 처리됩니다.

구역 승용차 승합차
소화전 주변 5m 이내 8만 원 9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12만 원 13만 원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4만 원 5만 원
버스정류장 10m 이내 4만 원 5만 원
횡단보도 및 정지선 4만 원 5만 원
인도(보도) 4만 원 5만 원

소화전과 어린이보호구역이 다른 곳의 두세 배인 이유는 분명합니다. 소방 활동이 막히면 몇 분 사이에 인명 피해가 갈리고, 어린이보호구역은 시야를 가린 주차 차량 뒤에서 아이가 튀어나오는 사고가 반복됐기 때문입니다.

1분이면 신고 대상입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잠깐 세운 것”과 “주차”를 구분해주지 않습니다.

주민신고 요건은 해당 구역에 1분 이상 주정차한 경우입니다. 신고자는 같은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사진 두 장을 찍어 올리는데, 두 장 모두에 같은 차량이 찍혀 있으면 그 사이에 계속 서 있었다는 근거가 됩니다.

사진에는 차량번호가 식별되게, 그리고 그곳이 금지구역임을 알 수 있는 표시가 함께 담겨야 합니다. 요건이 갖춰진 신고는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지 않고 사진만으로 처리합니다.

“비상등을 켜고 있었다”, “사람이 차에 타고 있었다” 같은 사정은 참작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운전자가 타고 있어도 그 자리에 서 있었다면 위반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시간대를 봅니다

12만 원이 붙는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가중된 과태료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적용됩니다.

이 시간대를 벗어나면 일반 도로 기준으로 처리되지만, 그렇다고 세워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대체로 주정차 자체가 금지된 구간이라 시간과 무관하게 위반이고, 금액만 달라질 뿐입니다.

같은 자리에 2시간 이상 세워두면 승용차 기준 13만 원으로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은 다릅니다

고지서에 적힌 이름을 보고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태료는 무인 단속이나 주민 신고처럼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았을 때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벌점은 없습니다.

범칙금은 현장에서 경찰이 운전자를 직접 확인해 발부하는 것으로, 사안에 따라 벌점이 함께 붙습니다.

주민신고제로 받는 고지서는 대부분 과태료라 벌점은 없습니다. 다만 금액이 크고 반복되면 부담이 커지니 가볍게 볼 일은 아닙니다.

자진납부하면 20% 깎입니다

고지서를 받았다면 확인할 게 하나 있습니다. 의견 제출 기간 안에 자진납부(사전납부) 하면 과태료가 20% 감경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12만 원은 96,000원, 2시간 이상이라 13만 원이 나왔다면 104,000원이 됩니다. 소화전 8만 원은 64,000원이 되고요.

반대로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붙기 시작하고, 계속 미납하면 차량 압류나 번호판 영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툴 생각이 없다면 빨리 내는 쪽이 늘 유리합니다.

억울하다면 의견 제출을 하세요

부과가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고지서에 안내된 기간 안에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에 서면이나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실제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사실관계가 어긋났을 때입니다. 차량을 이미 매도해 명의가 넘어갔거나, 도난 상태였거나, 사진 속 차량이 내 차가 아닌 경우 같은 것들입니다. 응급 상황으로 부득이하게 정차했다면 그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함께 내면 검토 대상이 됩니다.

반면 “몰랐다”, “표지판이 잘 안 보였다”, “잠깐이었다”는 사유로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견인되면 비용이 따로 붙습니다

과태료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방 활동이나 통행에 실질적인 지장을 주면 지자체가 견인할 수 있고, 이때는 과태료와 별개로 견인료와 보관료가 청구됩니다.

견인료는 차량 무게와 거리에 따라 정해지고, 보관소에서 찾아가지 않으면 하루 단위로 보관료가 쌓입니다. 소화전 앞에 세웠다가 견인되면 과태료 8만 원에 견인·보관 비용이 더해져 부담이 훌쩍 커집니다.

차가 사라졌다면 도난부터 의심하지 말고 관할 지자체 견인 안내나 경찰에 조회해보세요. 견인된 차량은 위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미리 피하는 습관

몇 가지만 몸에 익히면 대부분 걸리지 않습니다.

빨간색 연석과 노란 실선 두 줄은 주정차 전면 금지 표시입니다. 노란 실선 한 줄은 시간대에 따라 허용되는 곳이 있으니 표지판을 함께 봐야 합니다.

소화전은 생각보다 눈에 안 띄는 위치에 있습니다. 인도 안쪽이나 화단 옆에 서 있는 경우가 많으니, 처음 가는 골목에서는 내리기 전에 주변을 한 번 훑어보세요. 소화전 주변에는 대체로 빨간 연석이나 안내판이 함께 설치돼 있습니다.

배달이나 이사처럼 잠깐 세울 일이 있다면, 5분이라도 금지구역은 피하고 인근 공영주차장의 시간제 요금을 쓰는 편이 결과적으로 훨씬 쌉니다. 소화전 앞 8만 원이면 웬만한 공영주차장 하루 요금을 여러 번 낼 수 있는 금액입니다.

차 안에 사람이 타고 있었는데도 부과되나요?

됩니다. 6대 금지구역은 운전자 탑승 여부와 관계없이 1분 이상 머물면 위반입니다.

같은 날 두 번 신고당하면 두 번 부과되나요?

지자체 운영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재신고되면 별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알 수 없습니다. 신고자 정보는 공개되지 않으며,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되지도 않습니다.

차를 판 뒤에 고지서가 왔습니다.

이전 등록일과 위반일을 대조해 의견 제출을 하면 됩니다. 명의 이전이 완료된 뒤의 위반이라면 취소 대상입니다.

정리하면

소화전 앞 8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12만 원입니다. 단속원이 없어도 주민 신고 한 건이면 부과되고, 1분만 서 있어도 요건이 채워집니다.

고지서를 받았다면 의견 제출 기간 안에 자진납부해 20%를 깎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다투려면 사실관계를 뒤집을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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