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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안 하면 0원" 주말에만 붙는 다자녀 통행료 할인 20%

미성년 자녀 2명은 10%, 3명 이상은 20%. 주말·공휴일 적용 조건과 하이패스 사전 등록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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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안 하면 0원" 주말에만 붙는 다자녀 통행료 할인 20%
사진=위키트리

아이 둘 키우면서 명절이나 방학마다 고속도로를 타는 집이라면 통행료가 은근히 부담입니다. 왕복 한 번에 몇 만 원씩 나가니까요. 여기에 다자녀 가구 통행료 할인이 새로 생겼는데, 신청을 해야만 적용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자격이 되어도 한 푼도 깎이지 않습니다.

다자녀 통행료 할인은 자동 적용이 아니라 사전 등록이 필요합니다
다자녀 통행료 할인은 자동 적용이 아니라 사전 등록이 필요합니다 /사진=부산시

자녀 수에 따라 10%와 20%로 갈립니다

할인율은 미성년 자녀 수로 정해집니다. 만 19세 미만 자녀가 2명이면 10%, 3명 이상이면 20%입니다.

시행 시기가 자녀 수마다 다릅니다. 3자녀 이상 가구가 먼저인데 7월 21일부터 사전 등록을 받아 7월 28일부터 할인이 적용됩니다. 2자녀 가구는 그보다 늦은 8월 22일부터입니다. 3자녀 가구인데 아직 등록하지 않았다면 지금이 딱 신청할 시점이고, 2자녀 가구는 등록 개시일을 기다렸다가 신청하면 됩니다.

이 제도는 상시 제도가 아니라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연장 여부는 그때 가서 다시 정해집니다.

언제나 깎이는 게 아니라 주말과 공휴일에만 적용됩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다자녀 할인은 주말과 공휴일에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만 붙습니다. 평일 출퇴근이나 평일 출장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 대상 도로도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입니다. 민자고속도로 구간은 운영 주체가 달라 이 할인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주 다니는 노선이 민자 구간인지 미리 확인해두면 좋습니다.

정리하면 평일에 출퇴근용으로 고속도로를 쓰는 분보다는, 주말에 아이들을 태우고 나들이나 본가에 다녀오는 가구가 실제로 체감하는 제도입니다.

차량과 탑승 조건이 함께 걸려 있습니다

자격이 되는 가구여도 아래 조건을 같이 만족해야 할인이 붙습니다.

  • 가족 관계: 부 또는 모와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올라 있어야 합니다.
  • 차량 명의: 부모 명의 차량이거나, 1년 이상 장기 임차·리스·렌트한 차량이어야 합니다.
  • 차종: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입니다.
  • 대수 제한: 세대당 한 대만 등록됩니다. 차가 두 대여도 한 대를 골라야 합니다.
  • 탑승 조건: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부 또는 모가 반드시 타고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조건을 놓치기 쉽습니다. 등록한 차라도 아이만 태우고 조부모가 운전하거나, 부모 없이 다른 가족이 운전하면 조건에서 벗어납니다. 차가 아니라 ’부모가 탄 그 차’에 주는 할인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세대당 한 대라는 제한 때문에, 차가 두 대인 집은 어느 차를 등록할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판단 기준은 단순합니다. 주말에 온 가족이 함께 타고 나가는 차, 즉 장거리를 뛰는 큰 차를 등록하는 쪽이 유리합니다.

신청은 하이패스 홈페이지나 앱에서 합니다

등록 창구는 세 곳입니다. 하이패스 홈페이지(hipass.co.kr), 통행료 플러스 앱, 그리고 고속도로 영업소 방문입니다. 온라인이 가장 빠릅니다.

준비물은 이렇습니다.

항목 내용
본인 인증 부 또는 모 명의로 인증
차량번호 등록할 차량 1대
하이패스 카드번호 그 차량에 쓰는 카드
가족관계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녀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하이패스 카드번호를 함께 등록하는 구조라, 카드를 바꾸거나 차를 바꾸면 등록 정보도 다시 손봐야 합니다. 차를 팔고 새 차를 뽑았는데 통행료가 그대로라면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해보세요.

다른 통행료 감면과 겹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은 다자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전기차와 수소차 대상 감면, 경차 감면, 그리고 심야 시간대 화물차 할인 같은 제도가 따로 운영됩니다.

여기서 알아둘 게 있습니다. 여러 감면 요건에 동시에 해당해도 가장 유리한 하나만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면끼리 더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차를 타는 3자녀 가구라면 전기차 감면과 다자녀 감면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비교해봐야 합니다. 전기차 감면은 요일과 무관하게 적용되는 반면 다자녀 감면은 주말과 공휴일에만 붙으므로, 평일 주행이 많다면 전기차 감면 쪽이 나을 수 있습니다.

등록할 때 어느 감면으로 처리되는지 확인해두면, 나중에 통행료 내역을 볼 때 혼란이 줄어듭니다.

우리 집은 얼마나 아낄 수 있을까

할인율만 보면 10%와 20%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주말 장거리를 자주 뛰는 집이라면 누적으로는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주말 왕복 통행료가 4만 원인 구간을 한 달에 두 번 다닌다고 하면, 3자녀 가구는 월 1만 6천 원 정도, 1년이면 19만 원 안팎이 됩니다. 2자녀 가구는 그 절반입니다. 등록 한 번으로 계속 적용되는 것이라, 신청하지 않고 두는 게 가장 손해입니다.

반대로 평일에만 고속도로를 쓰는 집이라면 등록해도 체감이 거의 없습니다. 이 제도가 주말과 공휴일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만 19세를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만 19세 미만 자녀 수를 기준으로 하므로, 자녀가 성년이 되면 그만큼 자녀 수에서 빠집니다. 3자녀 가구가 2자녀 기준으로 내려가면 할인율도 20%에서 10%로 조정됩니다.

차가 두 대인데 둘 다 등록할 수 있나요?

세대당 한 대만 등록됩니다. 주말에 온 가족이 함께 타는 차를 등록하는 편이 실익이 큽니다.

등록한 차를 배우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해도 되나요?

운전자가 아니라 탑승 여부가 기준입니다. 부 또는 모가 차에 타고 있으면 되고, 부모가 타지 않은 상태로 운행하면 할인 조건에서 벗어납니다.

렌트나 리스 차량도 되나요?

1년 이상 장기 임차·리스·렌트 차량이면 대상이 됩니다. 단기 렌터카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늘 확인해볼 것

3자녀 이상 가구라면 이미 등록이 열려 있으니 하이패스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하면 됩니다. 2자녀 가구는 8월 22일부터 적용되므로 그전에 서류만 챙겨두면 충분합니다.

등록을 마쳤다면 한 가지만 더 기억해두세요. 주말과 공휴일, 부모 탑승, 등록 차량. 이 세 가지가 맞아떨어질 때만 깎입니다. 통행료 내역을 확인했는데 할인이 안 붙어 있다면 대부분 이 셋 중 하나가 어긋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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