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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몇만 원이겠지" 1종은 1년 넘기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운전면허 갱신 주기는 10년, 65세 이상은 5년입니다. 1종 3만 원 2종 2만 원 과태료와, 1종만 1년 경과 시 취소로 이어지는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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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갱신과 정기적성검사 안내

운전면허 갱신 통지서는 대개 우편으로 옵니다. 그런데 이사를 했거나 우편물을 잘 안 챙기면 그대로 지나가요. 문제는 갱신을 안 했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과태료로 끝나는 경우와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가 갈리는데, 그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갱신 주기는 10년, 나이가 들면 짧아집니다

기본은 면허 취득일로부터 10년입니다. 그런데 나이에 따라 주기가 달라집니다.

나이 주기
65세 미만 10년
65세 이상 75세 미만 5년
75세 이상 3년

한쪽 눈만 보이는 분이 1종 보통을 취득한 사례처럼 별도 기준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내 갱신 기간이 언제인지는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safedriving.or.kr) 에서 확인합니다. 로그인하면 갱신 대상 여부와 기한이 바로 뜹니다. 통지서를 못 받았어도 여기서 보면 됩니다.

1종과 2종은 해야 할 일이 다릅니다

이름부터 다릅니다. 1종은 정기적성검사, 2종은 면허증 갱신입니다.

  • 1종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시력과 청력 등을 확인하고 검사료가 별도로 듭니다. 건강검진 결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 미리 확인하면 검사를 한 번 덜 받습니다.
  • 2종 원칙적으로 적성검사 없이 갱신만 하면 됩니다. 다만 70세 이상이면 2종도 적성검사 대상이 됩니다.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모두 됩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신청하면 사진 등록까지 온라인으로 처리됩니다.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도 접수합니다. 1종 적성검사는 신체검사가 필요하니 검사기관을 거쳐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기한 내에 안 하면 과태료가 나옵니다. 종별로 다릅니다.

구분 과태료
1종 정기적성검사 미필 3만 원
2종 면허증 갱신 미필 2만 원
70세 이상 2종 적성검사 미필 3만 원

여기까지는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다음입니다.

1종은 방치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1종은 정기적성검사를 안 받은 상태로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내고 끝나는 사안이 아니에요.

취소되면 시험을 다시 봐야 합니다. 학과부터 새로 치러야 하니 시간과 비용이 과태료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는 이렇습니다. 1종 소지자는 갱신 기간을 넘겼다는 걸 알게 된 순간 바로 처리해야 합니다. 2종은 과태료 부담으로 정리되지만 1종은 시계가 돌아가는 상태예요.

미갱신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 자체는 무면허가 아니지만 면허가 취소된 뒤에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이 됩니다. 취소 사실을 모르고 계속 몰다가 단속에 걸리는 경우가 실제로 생깁니다.

통지서를 못 받는 이유가 대부분 주소입니다

갱신 통지는 면허 등록 주소로 갑니다. 이사한 뒤 면허증 주소를 안 바꿨다면 통지서가 옛 주소로 갑니다. 전입신고를 했다고 자동으로 반영되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를 해두면 다음부터는 놓치지 않습니다.

  • 면허증 주소 변경 안전운전 통합민원이나 경찰서에서 처리합니다.
  • 모바일 통지 신청 우편 대신 문자나 앱 알림으로 받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차량 관련 통지도 같은 문제를 겪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나 과태료 고지서도 등록 주소로 가니 이참에 함께 정리해두면 좋습니다. 검사 주기는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에 정리해뒀습니다.

갱신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갱신 대상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기본입니다. 연말에 몰리므로 상반기에 처리하는 게 대기 시간이 짧습니다.

해외에 있어 기간 안에 못 하면 어떻게 하나요?

출국 등 사유가 있으면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유를 증명할 서류를 갖춰 신청하고 귀국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처리하면 됩니다.

건강검진 결과로 1종 적성검사를 대신할 수 있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을 받은 지 일정 기간 안이고 시력 등 필요한 항목이 포함돼 있으면 대체가 가능합니다. 신청 화면에서 대체 가능 여부가 표시됩니다.

면허증을 잃어버렸는데 갱신부터 해야 하나요?

재발급과 갱신을 따로 할 필요 없이 갱신 신청을 하면 새 면허증이 발급됩니다. 갱신 대상 기간이라면 재발급 대신 갱신으로 처리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정리하면

갱신 주기는 10년, 65세부터 5년, 75세부터 3년입니다. 넘기면 1종 3만 원, 2종 2만 원의 과태료가 붙습니다.

같은 미갱신이라도 1종은 1년이 지나면 면허 취소로 이어진다는 점이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통지서를 못 받았다면 주소 문제일 가능성이 크니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내 갱신 기한부터 확인해보세요. 로그인 한 번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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